고용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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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고용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금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전국 2조 8천억, 대상인원 238만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은 329억원이 집행되어 1만여개 사업체, 3만8천여명 근로자(전국 2조 4천5백억원, 64만개 사업체, 256만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보수기준) 2018년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5인미만은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 → (’19년)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지청은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주제로 「2019년 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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