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유형별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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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별 공략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금융이 있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층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적지 않게 따르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이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권·금융권 등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층이 다반수로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금융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을 보면,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대출중개수수료의 지급,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이 있다.

금전의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이자는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는 연27.9%, 그 이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서민 또는 중소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이율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약정하고 수취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소송절차의 복잡성·번거로움 등으로 위 방법을 기피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또는 채무자의 주거로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자는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료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고 있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자는 중개인에게 중개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피해예방 홍보 실시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4월 8일부터는 금감원 및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형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빌릴 때 신중히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유형별로 거론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별 숙지, 대처법 등으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광양경찰서 신용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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