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의 또 다른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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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노인인구 증가의 또 다른 그늘

 주암파출소장 허기랑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18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피해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가 증가했다. 이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지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가 증가했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5.9%(1,591건), 방임 14.9%(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나 차지해 소위 천륜을 어기는 노인학대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를 확신이라도 시켜주듯이 30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

  과거에는 효(孝)사상에 입각해서 부모를 평생 동안 정성껏 섬기면서 살아왔고, 돌아가셔도 삼년상(三年喪)이라 하여 아들이 삼년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 묘(墓)를 돌보는 풍습도 있었다.

 살아 생전 뿐 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효를 잊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녀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가 아닌 악행을 일삼고 있다. 경찰에서도 타인으로부터의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자식들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정책을 펼쳐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 딸들이여, 부모 섬김은 법의 테두리를 통함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 곧 효심(孝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제부터는 노인학대라는 말보다 경로효친(敬老孝親)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 순천경찰서 주암파출소장 허기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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