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세수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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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수 체납액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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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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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작은 세금이 더 큰 순천을’이라는 세무행정 슬로건 아래 150여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선 6기 시정 출범과 함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세입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다.

순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50여억 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부동산 과징금, 불법 건축물 강제금, 도로점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예금.보험 등 채권 압류와 독촉, 매각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어, 지금까지 법?제도, 행정 수단 미비로 인한 체납발생 원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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