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빈집 뱅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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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빈집 뱅크제’ 시행

순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과 인접구역에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창업, 공방,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빈집 뱅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빈집 / 사진=순천시 >

도심의 빈집은 도심 미관 저해와 범죄 장소 이용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노출됐고, 주변 지역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왔다.

순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빈집 뱅크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빈집 뱅크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쇠퇴지역에 방치된 빈집 17동을 찾아 수요자(은퇴자, 청년, 여성 등)와 연결했다. 순천시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빈집 정보를(58동) 7월부터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갤러리로 개조한 빈집 / 사진=순천시 >

‘빈집 뱅크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행동과 중앙동 도시재생 지역에 실제 빈집 수를 156동에서 6동을 감소하는 성과를 냈고,  범죄 발생건수도 2014년 100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50%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다

인근 주민들도 ‘빈집 뱅크제’로 범죄우려가 줄어들고 부족한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1석 3조의 지역특화 사업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빈집 뱅크제가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빈집을 묶어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순천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화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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