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작물재해보험 3월 18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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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작물재해보험 3월 18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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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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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이달 2.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대상은 기본가입으로 태풍, 강풍, 우박이 해당되고 특약사항으로 동상해 및 집중 호우로 인한 나무보상이 해당 된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기상이변으로 감, 배등의 품목이 냉해가 발생하였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사항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매실의 경우는 339농가가 121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1백만원을 지급받아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광양시에서는 “특약사항” 가입을 적극 권장, 종합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나 설 계획이다.

가입 대상품목은 전국적으로 단감, 배, 떫은감, 복숭아 등 12개 품목이고, 주산지 실시 시범품목은 참다래 등 18개 품목이며, 우리 광양지역 시범품목으로는 매실이 해당되며, 금년 9월부터 시설호박이 우리시 시범품목으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가입자격은 과수(단감, 배 등) 1,000㎡(300평) 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광양시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408백만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도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 농가부담금에 대해 전액(20%) 지원한 곳에서부터 5~10% 까지 지원 해주고 있어, 사실상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금 납입액의 20% 미만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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