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동 민원인, 시청 건물에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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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동 민원인, 시청 건물에 차량 돌진

여수시의 50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에 돌진해 차량은 불에 타고 자신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 40분경 여수시 웅천동에 거주하는 A(57)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붙어 차량은 전소되고 건물 벽도 일부 그슬린 후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에 있던 한 직원은 “쾅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이 건물 후면에 충돌한 후 불타고 있었다”며 “즉시 동료직원들과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한 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시청 직원들은 사무실 소화기를 들고 나와 차량에 붙은 불을 껐다. 사고 발생 10분쯤 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후송하고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시는 웅천택지를 개발하면서 A씨 소유의 고물상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2010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공탁한 금액을 찾아갔으나, 고물상의 명도는 계속 거부해 왔다. 시의 계고처분에 대해 A씨는 2013년 6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여수시가 법원 판결에 근거해 건물(고물상) 명도집행을 한 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함께 온 A씨의 부인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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