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잡을려고 남의 집에 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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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잡을려고 남의 집에 총질..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시가지, 인가(人家)부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도로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그 밖에,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상 수렵이 제한 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낙안면 내동2길 도로변에서  타인의 집 마당에 식재된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여 까치를 포획한 L씨(남,73세,순천시 거주)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하였다.

L씨는 2015. 12. 07.부터 2015. 12. 31.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순천시 일원에서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포획(한전-까치)」허가를 받은 뒤, 총기를 소지하고 순천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까치를 포획 하였으며, 이렇게 포획한 까치 총163마리를 한국전력에 제출하고 1마리당 5,000원씩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L씨는 엽총(베가(VEGA))을 소지한 채 까치를 잡기위해 자신 소유의 싼타모 차량을 혼자 운전하던 중, 시골 집안 감나무에 수십마리의 까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엽총을 집안으로 향해 발사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경찰서에서는, 총기는 관할 파출소로부터 일출 後 총기를 받아 사용한 후, 일몰 前 관할 파출소로 총기를 반납 하여야 하며, 총기사용 관련 규정은 경찰서 유해조수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돼 있어, 총기 입출고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재 고지, 강조해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 포획허가기간(‘15.12.07∼‘16.2.29) 동안 까치 포획과 관련하여 주택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의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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