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공원에서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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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공원에서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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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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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폭행 후 조직 후배들에게 지시해 추가범행까지 -

□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공원에서 지인을 집단폭행한 광양지역 조직폭력배(라이온스파) A씨(남, 35세) 등 6명을「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교사」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16년 1월 하순 23시경 유흥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남,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였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여 조직 후배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C씨(남, 34세) 등 5명은 이틀 후 심야에 B씨에게 전화하여 공원으로 불러낸 후, B씨를 집단 폭행하여 2주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A씨 등이 조직폭력배에 가입되었으며 보복성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던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3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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