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관리비리, 범죄수법은 전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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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관리비리, 범죄수법은 전국 동일..

순천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파트에도 관리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전개해 총 4곳에서 고질적인 관리비 횡령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를 밝혀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 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아파트 용역·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자기 돈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또한, 아파트 관리 비리로 입건된 사람들 중, 아파트 관리 소장 및 관리 직원이 4명, 집행권한이 집중 된 입주자 대표회장 1명이며, 금품을 건넨 공사 거래업체 관계자가 8명으로 확인되었다.

A 아파트 관리소장 서某씨(남,70세)는 아파트 운영비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 오면서, 2008. 1. 25부터 2015. 3. 31까지 운영비 통장에서 73회에 걸쳐 3,5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6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7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관리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6개 공사업체 대표들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 하였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某(남,66세)씨와 관리소장 전某씨(남,56세)는 공모하여, 2012. 3. 30부터 2013. 11. 29.까지 보일러 공사 전문 업체에게 9,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 주고, 그 대가로 총 40회에 걸쳐 직원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금품을 제공한 그 업체의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 하였다.

C 아파트 관리소장 김某씨(남,54세)는 승강기유지보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승강기유지보수 업체가 부담해야할 부가세 총 320만원 상당(매월 16만원 상당)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D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허某(남,56세)씨는 2012. 6월경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을 대형 차량 등에 의해 손괴되자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09만원을 경리 여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15. 4월경, 아파트 주차장 전등 교체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 8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총 189만원을 횡령하였다.

순천경찰서는, 현재 순천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아파트 관리비리는‘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비 책정·사용 과정이 불투명하여,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10년 주택산업연구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순천시에는 2015. 12월 기준, 총 세대수는 107,871세대(278,765명)이며, 이중 아파트는 총 147단지 총 65,583세대로 시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아파트·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신규 아파트분양 계약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지 내에서 인테리어 등 홍보를 하려는 업자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 붙였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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