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투자 빙자 60억대 유사수신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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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투자 빙자 60억대 유사수신 사기범 검거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 FX마진거래 :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 통화선물 거래를 한다며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약 60억 원 상당을 착복한 A씨(여,65세)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및 지명수배 했다.
 

A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처음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배당 후 투자이익금을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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