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상대 억대 인건비 사기 피의자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사무소 상대 억대 인건비 사기 피의자 검거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인건비를 대납해 달라”며 신생 인력사무소 2곳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을 착복한 A씨(남, 57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인력사무소의 인건비 대납 관행을 악용하여,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가짜 원청 사장과 인부들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고 매달 수 천만 원씩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

사건의 특징은 인건비 대납관행은 인력사무소들(광영지역은 약 52개소)의 과잉경쟁과 공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특히 신생 인력사무소의 경우, 거래업체 및 소속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어 소규모 하청업자들의 인건비 대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A씨는 이를 악용했다.
 

A씨는 “기흥ㅇㅇ현장”이라며 마치 대기업과 관련된 공사인 것처럼 거짓말했고, 심지어 가짜 인부 및 원청 사장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소개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양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인력사무소를 상대 인건비 사기 주의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