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흑염소 불법 도축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 도축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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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흑염소 불법 도축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 도축업자 등 검거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국민먹거리 안전 확보 및 식품안전도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 중인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5.1~6.30)중, 관련 첩보를 입수 하고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인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판매·유통 해 온 A씨와, 지역 보신탕 음식점 등지에 흑염소를 유통한 B씨를 축산물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경부터 순천 일원 외곽지역에 무허가 축사를 갖추어 놓고 흑염소 10마리를 사육 중, 농장에 설치된 도살장치(전기충격)를 이용하여 도살하여, 탈모기에 넣어 털을 뽑고 가스불로 그을 린 후, 내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여 개별 손님에게 마리 당 50만원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전남 C지역에 있는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염소 400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 중, 순천, 광양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하여 1억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의 경우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전남 C 도축장에서 도축된 염소 345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자신의 무허가 축사에서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 중, 순천, 여수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하여 1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하지만,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축사에서 염소를 도축하거나 소분·세척 작업을 한 뒤, 이를 암암리에 음식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도축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이용하다보니 병에 걸려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심지어 이미 폐사한 축산물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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