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뇌물 수수한 순천시청 공무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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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뇌물 수수한 순천시청 공무원 3명 검거

순천경찰은 순천지역 某 중기회사 대표 A씨(남,44세)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지난 2012년 설 명절 전에 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편의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을 토대로 수사 착수해 A씨를 뇌물공여죄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B씨(남,53세)와 5급 공무원 C씨(남,52세)는 각 뇌물수수로 검거했다.

건설업자 A씨는 2011년 7월경 순천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입찰 공고한 토사납품·성토 공사 계약을 체결한 某 중기회사 실 운영자였다.

A씨는 위 공사대금을 하청 업체에 미지급한 혐의(사기)로 고소 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3월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설 명절 무렵에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시청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공사 편의 대가로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 공무원 B, C 등 2명을 추궁한 끝에 혐의 일체를 인정받았다.

순천경찰은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고리를 적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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