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협박 금원을 빼앗은 공갈·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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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협박 금원을 빼앗은 공갈·사기범 구속

광양경찰서(총경 양우천) 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백마진 비리 정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경영진을 상대로‘세무서에 신고하겠다. 기자들이 알았으니 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 겁을 주어 5,000만 원을 갈취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백마진을 제공한 하청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챙기는 등 총 1억 3,500만 원 착복한 일당 2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하였다.
 

피의자 A는, 2015. 6.경부터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운송사업을 제안을 하고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면서 피해자가 매입한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한다거나 장비대출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200만 원을 편취 사기
 

피의자들은, 2016. 2.경 M이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인 甲사가 수년간 하청 중기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알아내고는, 甲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세무서에 탈세 신고해 버린다는 등 겁을 주어 백마진을 제공한 乙중기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고 약정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착복 변호사법위반
 

2016. 3.경 피해자 M에게 甲사의 백마진 비리를 기자들이 알았으니 기자들 요구대로 돈을 주어 기사를 막아야 한다고 겁을 주어 5,000만 원 갈취 공갈

사업파트너에서 사기·공갈범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M의 사업파트너 역할을 하며 각종 거짓말로 수 천만 원을 착복하였고, 甲사 인수 과정에서 백마진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하자 이를 자신의 후배인 피의자 B에게 알려주고 B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기업의 부정거래 정보로 금전을 빼앗더라도 해당 기업은 약점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액을 요구하였고, 특히 기업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기자를 통한 언론보도를 운운하며 겁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착복한 금전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였고, 각자 역할을 정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경찰 조사 전·후 허위로 진술을 맞추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행위는 기업들이 밀집한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호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주범인 피의자 A를 구속 수사하여 엄단하였다.

광양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병행할 것을 밝혔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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