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 행위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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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 행위자 10명 검거

치과재료 납품업자, 치과의사, 제약회사 직원 등 무더기 입건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치과의사 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 A씨(남, 51세)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당 60~70만원의 수술비를 받아 정상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서민들을 유혹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으로 실제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였다.  
 
B씨 등 7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로, 치과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드릴키트) 소독 및 대여를 요구하고,
   
실제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켜 드릴링 속도 및 셀라인 분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과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의 행태로 A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거래처 치과의사 B씨(남, 60세) 등 7명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C씨(남, 40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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