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일제 강점기 한센인 탄압 보상금 횡령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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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일제 강점기 한센인 탄압 보상금 횡령 피의자 구속

고흥경찰서(서장 박상우)는 2016. 12. 16. 일제강점기 한센인 탄압에 대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센인 1인당 800만엔씩(한화 약6,300만원∼1억1,000여만원, 환율에 따른 변동) 지급된 피해보상금 중 4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前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A씨(남, 64세)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8년간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을 지내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 3명이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연고자가 없자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 분여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금 2억8천여만원 중 원생자치회에 1억7천만원만 인계하고 나머지 1억1천여만원을 자신의 소송 수고비 명목 등으로 횡령했다.

또한 한센인 B씨 등 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절반 가량만 지급하고 3억2,9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4억4,300여만원을 횡령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한센인 탄압 보상금은 2006년부터 지급되어 2014년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경찰은 2015. 8월부터 1년 이상에 걸쳐 피의자 관련계좌 113개, 보상금 지급대상자 151명의 계좌  1,100여개 등을 확인한 결과 위 횡령금액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포함하면 횡령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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