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사문서위조범 검거 관련 감사장과 보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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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사문서위조범 검거 관련 감사장과 보상금 수여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하려한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여수지점 직원 A씨(32세, 남)에게 10월 19일(목)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화) 10:07경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여수시 교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통장재발행 신청서에 작성한 서명이 기존 피해자 서명과 다르다는 것을 예리한 눈썰미로 발견하고 마치 다른 급한 업무가 있는 듯이 피의자를 기다리게 한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출동지령을 받은 중앙파출소 소속 정○○ 경위와 강○○ 순경은 출동하면서 A씨와 통화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및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A씨에게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하게 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신고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였고, 은행 내부 ATM기기 주변에 서성거리며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는 2015년 12월경 우연히 피해자 B씨(47세, 남)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 인출 등 670여 만원을 사용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였으며, 검거 당일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을 재발행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기선 여수경찰서장은“신분증 분실시 이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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