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짜고 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준 (재)전남테크노파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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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짜고 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준 (재)전남테크노파크 적발

내부서류를 미리 제공하는 등 입찰비리 저지른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 원장 등 4명 검거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한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8월 (재)전남테크노파크가‘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재단 사무실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원장 A씨 및 단장 B씨,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C씨 와 재단과 업체를 소개한 중개인 D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업시행 전 골프를 통해 상호 친목을 다지면서  중개인 D씨의 청탁을 받고, 재단 내부서류인 입찰 공고문을 업자C씨에게 미리 보내 검토하게 한 후, 입찰자격요건을 C씨가 작성해 준 대로 공고하고, 입찰참여 업체 평가위원을 중개인 D씨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결국, 전남테크노파크는 당초 본부 등 5곳에 2.09MW급 태양광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었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10개소 4.092MW급으로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C씨는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단장 B씨에게 2회에 걸쳐 돈 봉투(30만원, 50만원)를 교부하려고 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발주처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낙찰받게 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임대조건 등 더 나은 입찰 제안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한 고질적 입찰비리를 적발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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