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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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광양세관(세관장 김재권)과함께 보세구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합동 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하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관세청과 실시한 합동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만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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