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 국내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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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인터넷 메신저 피싱 국내 인출책 검거'

서민대상 금융범죄인“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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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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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지난 12일. 10시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원룸 앞 노상에서 메신저 피싱 국내 인출책 피의자 권모씨(33세, 남)를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해외(중국)로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메신저 피싱 국내조직은 중국현지 조직 총책 지시에 따라 메신저 해킹,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 분담해, 해킹으로 알아낸 메신저에 접속.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피의자 권모씨의 공범인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을 추적 중에 있다.

이번 검거를 통해 순천경찰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인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라 인터넷,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방활동 및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 메신저 피싱 : 인터넷상에 실시간으로 대화 및 파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네이트온MSN 메신저 등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 후, 대화상대로 지정되어 있는 상대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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