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은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검찰)을 사칭,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200만원을 입금 받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남,31세)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인출책 B씨(여.30세) 등 4명을 사기방조로 형사입건 하였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16. 10월경 직장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난해 11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수수료 약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출책 B씨 등 4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책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및 윗선의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① 전화상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②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③ 신용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전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서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