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지문 등 사전등록 활용 미아 조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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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지문 등 사전등록 활용 미아 조기 발견

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지난 2. 20(금) 11시경, 순천시 왕조2동 주민센터 앞에서 부모없이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현장 출동하여 사전등록 된 지문조회 및 얼굴매칭 검색으로 미아의 신원을 확인,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신고 접수 후 20여분만에 미아 인적사항 및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며 보호자 또한 사전등록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이 제도에 사전등록한 경우 실종시 발견율은 무려 99.8% 달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www.safe.go.kr), 안전드림앱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보호자가 대상아동 등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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