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방정원 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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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순천시 개방정원 등록제 본격 시행

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역에 소재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우수한 정원 중 개방정원으로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정원주의 신청을 받아 개방정원으로 선정하고 등록하는 ‘개방정원 등록제’를 실시한다.

시의 ‘개방정원 등록제’는 올해부터 시행해 매년 1회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가능한 정원은 개인 30㎡, 기관?단체는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으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정원 투어 시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 해당된다.

개방정원 등록에 선정된 정원은 비료, 퇴비 등 정원관리 자재 및 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방정원 등록제 시행으로 오래전부터 순천시가 간직한 크고 작은 정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정원 관광 산업화 자원 마련 및 정원문화 확산의 모티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이메일(chyoli@koera.kr) 또는 팩스(749-4703),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원산업과(749-4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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