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장, 조례안 미상정 관련 TV 토론회 개최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소리

임종기 의장, 조례안 미상정 관련 TV 토론회 개최 요청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2017. 3. 20(월)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 관련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4대 방송사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기의장이 “심의?의결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제①항에 규정된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하지 않은데 따른 행보이다. 

  임의장이 TV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는 조례안의 관련법령 위배 등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토론자로 순천시의회의장, 순천시장,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3월중에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줄 것을 제안했다.

  임종기 의장은 “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는데, 마치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TV 토론회 개최 요청 공문은 CJ 아라방송, 여수 MBC, KBC 광주방송, KBS 순천방송국에 전달하였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