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기자회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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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기자회견 실시

시장 제출 조례안과 의장 예시안 비교 제시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4. 10.(월) 오후 2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조례안』 미상정 사유 및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먼저 『순천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조례안』 미상정에 대하여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①항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인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 중 시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의원이 결국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위법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순천시민에 대한 의장의 막중한 책무이며, 시청사 건립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으며,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장이 다듬은 예시안 중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규정인지 비교평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순천시의회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결 되더라도 의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위배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종기 의장은 주윤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신임 결의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하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종기 의장은 TV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은 1,000억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순천시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임종기 의장 본인과 조충훈 시장,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TV토론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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