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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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운영

광양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은 법규 위반에 따른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을 지연하여 부과된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압류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기도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오는 6월 3일부터는 3%로 낮아짐)과 매월 1.2%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어 최대 72%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10만원의 과태료인 경우에는 최대 17만 7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6월부터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현장을 방문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의 압류 물건은 공매까지 진행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강력히 나선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탁우경 세외수입팀장은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과 바빠서 검사나 보험을 못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이어 2017년 시군 세외수입 징수 평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말에 시상 받을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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