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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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엄격 적용

동시 연접 개발 시 계획상 도로 이용한 산지전용 불허가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무분별한 산지의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와 도시 경관 유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하거나,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는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과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최근 다수가 동시에 연접하여 산지전용을 신청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의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와 도시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동시에 연접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을 불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로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기존 도로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법상 도로, 사도 등을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하였다.

김현주 허가과장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임업 경영기반의 구축으로 임업생산 증진과 재해예방으로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해 국민 보건 휴양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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