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행위10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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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행위10명검거

순천경찰은 낙찰 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남, 38세)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원도급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건설업체 임원 B씨(남, 56세)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인사비 등의 청탁 명목으로 이들에게 돈을 교부한 하도급 업체 대표 C씨(남, 48세) 등 6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관급용 준설모래 적재량이 관리소홀로 부족하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 하여금 부족한 준설모래 대금 상당액인 약 3,900만원을 변상하게 한 순천시청 공무원 D씨(남, 45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였다.
 

순천경찰은 없어진 야적장의 준설모래의 출처를 계속 확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계획을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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