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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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여수시,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자금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연 2.5% 이차보전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5%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와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시 지역경제과(061-659-3597)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한 후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 상담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여수), KEB하나은행(여수중앙),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0곳이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405개 소상공인이 163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고, 이차보전금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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