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회삿돈 59억 빼돌린 조경회사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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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회삿돈 59억 빼돌린 조경회사 임원 구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0일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7년 동안 회사 돈 59억6875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업체 대표 A씨(64)와 임원 B씨(56)·C씨(5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업체 간부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가 된 A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건비와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A씨는 10억5300만원을, B씨는 18억9361만원, C씨는 8억340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직원 4명 가운데 D씨(57)는 6억5700만원을, E씨(55)는 5억2630만원, F씨(50)는 3억1766만원, G씨(48)는 6억871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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