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례지구 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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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덕례지구 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정정보도

본지가 2017. 04. 07일 보도한 “광양시청 ‘덕례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책 없는 반대”기사에 대해 후속 취재 결과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기사 내용 중 “광양시가 스스로 지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에 맞는 공동주택지 건립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행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맞지만 이 지역은 광양시청이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해석되어야 할 내용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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