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남의 일 아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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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남의 일 아닌 내일

 최근 언론을 보면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더불어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보복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젠더폭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장애인 대상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발달장애란?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기타 여러 신경학적 장애를 말하며,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 최근 확정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찰청 소관 과제인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능발달, 운동발달, 언어발달, 시각 등 감각기능, 기타 학습장애로 인해 자기표현, 자기결정이 부족하면서 다른 장애를 같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며,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과 위험(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 부모와 가족들이 집 안에서 돌보며 보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업무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면할 경우가 많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각과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갖추기 위해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확대 예방 및 근절 강화하고, 유관기관인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보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등 사회적 약자보호는 경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을 집단으로 묶어 의사소통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별적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며,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상생활, 교육과정에서 늘 소외되고 사회가 새로운 정보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주요한 정보를 따라잡는 데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 편견으로만 가득한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지원, 환경의 적절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과 주위의 이웃들이 의미 있는 대화자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회적 약자보호는 경찰만의 활동이아니라 시민과 사회단체와 같이 호흡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수경찰서 서종호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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