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목성중앙로 사거리에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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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성중앙로 사거리에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광양시는 상가가 밀집되고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목성중앙로 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또 2차선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우회전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오는 12월 중 3천 4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무인단속이 가능한 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단속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되는 부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조동수 교통지도팀장은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바른 주정차 확립을 위해 고정식CCTV 19대와 이동식 차량 2대를 이용해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 제외)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와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 교통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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