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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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광양시는 12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주·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원룸 밀집지역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겨울철 농가주변 및 공한지 등에 불법 소각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시 관계자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반 32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제를 실시해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우리시가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등 기초질서를 시민들께서 잘 지켜줄 것을 협조드린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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