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고 10% 할인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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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고 10% 할인 받아가세요

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해택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061-797-3297)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이 부과되나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해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또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해 높은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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