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관위, 지방선거관련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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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지방선거관련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는 오는 6월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180일인 2017년 11월2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18년5월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사례로는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 친?인척의 집,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순천시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해당 선거구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선법위반행위 발견시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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