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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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지속 단속

순천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 소속 단속반외에도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특히,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비장애인인 가족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차가능’ 대상만 주차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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