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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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광양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99,961필지 중 185,683필지로, 국·공유지 53,544필지, 사유지132,139필지다.

열람은 오는 5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또는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된다.

문용환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혜관계인들은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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