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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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서

광양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5만5천여 건에 67억여 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ㆍ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면 가장 좋다.

특히,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인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7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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