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해당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사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17.12.19.)하여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일반 경찰 업무도 가능해졌다.
여수지청은 지난 4개월 간 총 1,525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94명(기소 송치 5건, 내사종결 89건, 행정처분 94건)을 적발했고 그 중 혐의자 6명을 형사입건 했다.
강성훈 지청장은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수사권 도입 이전에는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100% 추가징수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