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도 합동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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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도 합동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주간 시도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공청사, 의료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게임제공업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전라남도와 광양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15개 반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백현숙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하반기 합동점검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 환경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이용자 분들께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금연정책과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연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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