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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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2019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광양시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인 경우도 포함)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신청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농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가도우미 1일 최대 임금인 66,800원의 80%인 53,44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70일 3,740,8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올해 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농정팀(☎061-797-3538)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농정팀장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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