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전라도, 탐욕의 배설구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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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천년 전라도, 탐욕의 배설구 자청

한국사에 있어 어둑발의 시대, 조일전쟁(임진왜란)과 518광주민주항쟁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주주의를 구한 천년 전라도가 탐욕의 배설구로 전락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남 광양시를 시작으로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로 이용하면서 전남 전체가 사실상 경남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의 회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석탁화력발전소 중 영호남에 위치한 주력 발전소는 경남에 위치한 화동화력(8기)과 삼천포화력(6기)이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석탄재 폐기물 처리가 전남에서 대단위로 이뤄졌고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청정지역과 연안에 이르기까지 더 큰 규모의 매립이 추진 중이다.

 

물론 환경부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해 석탄재 폐기물을 성토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연안이나 공유수면 매립 시 석탄재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많은 보고서에서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석탄재 폐기물은 바텀 애쉬와 플라이 애쉬로 나뉘는데,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바텀애쉬 액상화 거동특성 연구”에 의하면 바텀 애쉬는 성토재료로 사용 시 액상화에 취약하여 상세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구시스템과학과 논문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석탄재 매립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영흥화력의 석탄재 매립 부지는 지하수는 비소의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고 석탄 바닥재를 매립하는 경우 지하수 비소 농도를 높이는 개연성이 나타났다고 기재했다.

 

논문에서는 만조시에도 석탄재층이 지하수위보다 상부에 존재하여 강수 혹은 살수가 석탄재층을 통과해 지하수로 함양되는 과정이 오염물질 유출되는 주된 기작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소의 농도가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연속추출시험 결과는 석탄재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했다.

 

결론으로는 석탄재를 매립 시 매립 초기에 석탄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매립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을 설계해 평가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석탄재 폐기물 성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달랐다.

 

 

 

전남에서는 전부 불검출로 나왔고 경남은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캬드뮴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 또는 그 화합물’에서 지정폐기물기준 이하 검출로 나왔다.

 

그런데 기준 이하 검출이라는 게 석탄재 1kg에는 미량이지만 1톤이면 1000배가 되는 양이 수십만톤 수백만톤으로 매립시 앞서 언급한 바텀 애쉬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전 항목이 불검출로 나온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진도군청 진도항개발사업소가 의뢰했다.

시료 접수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시료 채취 장소를 모른다” “시험의뢰 수수료 181,900원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의 단서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남에서 석탄재 폐기물 성분 분석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석탄재 반출 현황을 살펴보면, 두 곳을 합계해 석탄재 폐기물이 전남에서 무려 75.8%, 경남에서 24.1% 처리됐음을 알 수 있다.

 

 

 

발전소는 경남에 있고 석탄회처리장은 전남에 있는 셈이다.

 

현재 진도팽목항에서도 반입을 서두르고 있어 청정바다가 회처리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지는 화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해 한밭대학교 대학원에서 2018년 발표한 “석탄발전의 환경오염 피해와 발전비용 재산정”이라는 논문을 인용해 본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인해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럽에서는 매년 석탄발전으로 18,248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42,811백만 유로의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석탄발전으로 매년 1,1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기존 석탄 발전비용 산정 방식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소추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 발전비용을 재산정 해보니 기존 발전비용보다 46.1%~86.4% 수준이 상승하였다.

 

이처럼 저평가된 석탄발전 과정은 환경비용 외에도 정책 비용, 계통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수급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바다를 석탄재로 매립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자제하고있다는 보고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전남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미래 후손에 대한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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