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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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오는 2월 21일까지, 농어민 기본소득 안정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광양시가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이며, 3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정립된 것으로, 우리 지역의 농어민의 기본소득망으로 자리잡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에 자본이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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