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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감 지적 3일만에 전수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5.09.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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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이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감 지적이 있고 3일만의 조치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17일 총 50개 유통업체(섬유판 26, 파티클보드 24)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번 단속은 지방 산림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업체별·품목별로 시료 1점씩을 임의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채취한 시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보내져, 3~4주 정도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1등급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목재제품이 적발되면, 산림청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파티클보드 업체 1곳, 섬유판 업체 1곳이 1등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업체의 78%가 목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적 3일 만에 전수조사에 나선 산림청의 빠른 대응을 환영한다”면서도, “단 하루면 될 전수조사를 2년 넘게 미적거려, 이미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판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업체들을 적극 고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목재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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