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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는다

기사입력 2016.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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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납세자 50명을 선정하고 오는 1월 22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2015년 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5만 원 권(40명) 또는 10만 원 권(10명) 등 총 3백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

      당첨자는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2일에 당첨자의 주소지로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등기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지방세를 제때 잘 납부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권을 보내드린다”며,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본 시책을 알리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성실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발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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