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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6월 집중 단속 나서

기사입력 2017.05.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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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들기 위해 6월 한달 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중동 호반아파트, 광양읍 하나로마트 앞 등 인도나 차도를 무단점용한 불법 노점상으로 주변 상권 침해와 교통통행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부서와 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물론 불법 노점상 지역 도로 청소와 가건물과 불법광고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및 차도 위 포장마차, 의류 및 과일 판매 노점상, 차량으로 이동 판매하는 기업형 노점상, 상가 앞 보도에 진열된 물건 등이 해당된다.

    시는 1차적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불법임을 알리고 행위자에게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미 이 행시에는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노점상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도로 청소 및 불법 광고물 단속과 함께 병행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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