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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입 대학생 주민세 원스톱면제

기사입력 2017.07.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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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가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순천시로 주소 전입 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주민세(개인 균등)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민세(개인 균등)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8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만원이다.

    종전에는 기숙사 거주 대학생에 대해서만 사전 과세 제외하고, 원룸 등 거주 학생은 사후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면제되었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추가 세부담을 우려해 대학생들이 순천에 거주하면서도 전입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관내 대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주민세 과세 전 재학 여부를 확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 처리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주민세 원스톱면제 시행으로 기숙사 거주 학생과 원룸 거주 학생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세금 부담 없이 전입 신고를 하여 순천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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