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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입력 2011.06.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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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통로 및 소방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포함에 따라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계도기간이 경과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7월 부터 시작 됐다.

    잉는 화재 및 각종 출동중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현장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대문이다.

    현장에 도착하면 소방차가 늦게 왔다란 불평을 늘어놓는 시민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출동도중 있었던 차량 소통에 관해 말씀드리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면서 시민들과의 마찰 최소화를 위한 단속예고 및 경고장을 발부하겠지만 단속 전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순천왕조안전센터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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